지자체 가축방역비 국고 지원 강화

  • 등록 2014.12.12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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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열악한 재정 기반 행정 서비스 저하 우려…내년 92억원 신규 편성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축산농민에 대한 지원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중앙정부가 국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자체에 가축방역비 91억9천2백만원을 편성, 지원키로 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해 30억원을 책정했다.
가금농가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질병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및 난계대 질병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금농장의 방역의식 향상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도 30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50두 미만 소규모 고령(60세 이상)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한육우, 젖소)에 대해 백신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가축질병 가상 방역 훈련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AI 등 전염성 및 병원성이 높은 가축 질병 발생 시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에 따른 이동제한, 거점소독 및 해당농장 살처분 등 실제 방역 조치에 대한 훈련 실시 비용으로 사용되어 지게 된다.
가금류 랜더링처리시설비로 18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등 감역축을 살처분하거나, 축사화재·수해 등으로 집단 폐사한 가금류를 열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수지 철새 관측시스템 구축을위해 12억4천2백원을 편성했다. 2014년 HPAI 발생이 야생조류(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철새도래지(특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철새 폐사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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