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육계농가 권익보호 위해 최선”

  • 등록 2014.12.24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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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육계분과위, 표준평가 방법 개발 등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가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밝혔다.
육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7일 대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열린 12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밝힌 중점 추진사항은 크게 4가지로 표준평가 방법개발, 등외품 대책,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 닭고기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이다.
표준평가 방법 개발에는 계열사와 농가에게 공평하고 계열화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맞는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한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등외품의 경우 육계 출하시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 회사에서 농가에 책임을 물어 사육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등외품의 항목과 페널티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부당하게 등외품 판정을 받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기관의 진단 또는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가협의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스스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 계열사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며, 구성 이후에도 계열화사업자의 부적정한 개입 차단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닭고기자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조금 거출에 비협조적인 수납기관에 대해서는 토론회 등을 통해 페널티 부과를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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