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비 농가 부담 조속히 시정돼야”

  • 등록 2015.02.11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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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서 한 목소리…“축산업 말살정책” 비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업계가 AI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게 부담하는 방침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은 지난 6일 제1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안성, 이천, 여주 등 경기도 지역의 FMDㆍAI 발생 농장의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이는 축산업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안성시 등 경기도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공문을 통해 FMDㆍAI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방역비용 소요에 따라 상당한 재정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위탁농일 경우에는 계열업체)가 방역의무 강화 및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살처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히 AI가 종식되지 않고 1년 넘게 상재하는 원인에 있어 방역당국의 정책을 꼬집는 의견이 많았다.
남덕SPF 오경록 대표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농가에 배포하는 방역 매뉴얼은 너무 복잡해서 농가에서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며 “요약해서 농장에서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류질병연구회 송치용 회장도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도 모자라 살처분 비용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농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신고를 강요하면서 신고자를 벌주는 정책이 아닌 포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면 농가는 빚더미에 앉게 된다”라며 “이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밀어버리는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살처분 비용의 농가 부담은 농장의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질병의 조기발견과 종식을 지연시키고 상재화를 촉발시키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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