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협 공장 폐업 조치

  • 등록 2015.03.11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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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가공업체 183곳 특별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위생적 계란액을 제조·판매한 한국양계농협 해당공장을 폐업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양계농협으로부터 살균전란액과 전란분을 납품받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과자류, 빵류 등 24개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물·세균수·살모넬라 등에서 모두 적합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식품제조업체들은 소비자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해당제품들을 자진회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국 183개 알 가공업체에 대해 위생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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