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AI는 천재지변…피해보상 마땅”
회사 “농가 책임 소홀 탓…지급 부당”
사육비 정산 문제를 놓고 농가와 계열화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안성에서 토종닭 3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A씨는 “대전에 위치한 A축산이라는 업체의 사육 계약서를 보면 AI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보상을 농가에게 요구하며 일방적인 정산서를 제시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위 말하는 ‘갑질’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에서 토종닭 4만수를 사육하는 B씨도 “지난해 12월 20일 출하를 마친 토종닭의 정산서를 보니 농가에게 오히려 사료값을 물어내라고 통보했다”며 “제 때 출하를 하지 못한 닭들이 사료를 더 먹어 체중이 늘자 그 손실금액을 고스란히 농가에게 부담하는 것이다”라며 일방적인 정산서 발급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A축산의 사육 계약서를 살펴보면 ‘천재지변이나 농가의 관리소홀로 인해 공급받은 자재에 손실이 있을 경우 피해는 을이 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천재지변이나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책임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농가들의 주장에 A축산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축산 대표는 “안성지역은 FMDㆍAI 등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질병이 상재화된 지역으로서 여태껏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며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농가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을 농가에게 요구하는 일방적인 정산서를 제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사료일지, 소독일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상을 할 근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AI 등 천재지변에 의한 문제라도 농가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