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의무표시사항 준수여부 단속

  • 등록 2015.03.11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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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연말까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중점 지도 단속이 펼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료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올해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12가지) 준수 여부 등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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