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육 거리제한 새권고안 ‘파문’

  • 등록 2015.04.03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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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 축종 최대 2배 확대…연구결과 그대로 반영
악취 저감시 완화 고려도…축산업계 강력 반발

환경부가 새로운 가축사육 거리제한 권고안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당초 축산업계의 우려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재설정 연구결과가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새로운 권고안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로 △한육우는 50~70m △젖소 75~110m △돼지 400~1천m △닭·오리 250~650m를 각각 제안했다.
기존 권고안과 비교할 때 한육우(기존 100m)와 젖소(250m)의 경우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감소했다.
반면 돼지(500m)의 경우 전업규모 미만까지는 소폭 감소했을 뿐 그 이상 규모의 거리제한은 최대 2배 늘어났으며 닭과 오리(500m)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
새로운 권고안은 대상지역 선정시 주변 거주민의 규모를 고려해 대상지역을 설정하되, 거주주민의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환경부는 또 기타고려사항으로 계절적,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제한 거리의 가감을 권고하는 한편 악취발생을 현저히 줄일수 있는 (신규)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사육제한 구역내 기존 시설의 증축은 민원발생여부, 악취측정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되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사육두수의 일정비율 증가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축산업계는 이에대해 새로운 권고안이 객관성을 상실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조례만으로 산업 자체가 규제되고 있는 추세가 고착화, 결국 사육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축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사전 협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새 권고안의 제한거리 산출 역시 일부 축종의 의도적으로 악취가 많은 농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축산죽이기 음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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