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원 하한선 현실맞게 고쳐야

  • 등록 2015.04.24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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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농협중앙회 국회 업무보고 받고 지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0년 된 낡은 규정 문제 있다”…기준 완화 필요성 강조

 

일선축협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축협 1천명, 품목축협 200명인 일선축협 조합원 하한선은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다. 조합설립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축협에서 조합원 숫자 때문에 말이 많다. 조합원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 지금 기준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축산농가들이 규모화, 전문화됐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축산농가는 1995년 80만4백호에서 2014년까지 85%가 줄었다.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번 농협법 개정작업에 반드시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악성가축질병으로 가축을 모두 살처분한 조합원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안 의원의 질의에 “조합원이 85%가 줄었다. 그러나 축협의 경제사업규모는 2014년 16조1천362억원으로 20년 사이에 4배 성장했다. 현실에 맞게 설립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반영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선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조합설립기준을 고집하면서 조합원 하한선 문제로 여러 가지 골치를 앓고 있다. 당장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무자격자를 정리하고 조합원을 정예화해야 하는데, 그 발목을 정부가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지역축협 300명, 품목축협 50명으로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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