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조직간 경쟁 촉발…즉각 철회를”

  • 등록 2015.05.13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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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축협운영협,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 건립 추진 관련 반발

[축산신문 ■안양=김길호 기자]

 

신용사업장 150m 이내 설치
스스로 원칙 위배 행위 지적
지배구조 갈등유발 행태 우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신용사업장서 150m거리에 또 다른 사업장 설치를 추진하자 경인지역축협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이철호·파주연천축협장)는 지난 8일 안양축협회의실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축협 본점에서 직선거리 150m지점에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중앙회 스스로가 규정과 원칙을 어기고 농협중앙회가 힘으로 회원조합을 누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악법도 법이라며 꼭 150m내에 남양주시지부를 설치하려면 규정을 개선한 후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규정에는 회원조합 사업장간 농촌은 500m, 도시는 400m거리 유지가 명시돼 있는 만큼, 규정의 주체가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양주시 지부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이번 행보를 보며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 바뀌면 회원조합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조합장들은 축산물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각 지역에서 축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제를 신청해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각 지역마다 축협에서 경영하는 브랜드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호 회장은 “회원조합이 투자해 중앙회를 만들고 중앙회가 투자한 지주회사로부터 경영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의 행태를 보여주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 회원조합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응해야 지역축협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앞서 경기도 학교급식 조합장 모임을 갖고 공석중인 회장에 손연식 안양축협장, 부회장에는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협장, 고문에는 유완식 고양축협장을 각각 선출했다.

■안양=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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