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자로 ‘농협법시행령개정안’과 ‘농협법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협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가 공시해야 하는 국가 보조 · 융자금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사업명,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사업수행주체, 사업기간, 자금 사용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농협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