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의무·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15.08.05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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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축협

[축산신문 ■아산=황인성 기자]

 

아산축협(조합장 천해수)은 지난달 24일(금요일) 조합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차량종사자를 비롯한 축산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산종사자의무·보수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교육은 축산업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축산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이론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1교시에는 손한모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 센터장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를, 2교시에는 전종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사무관이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어 3·4교시에서는 유기동 축산물품질평가원 천안출장소장이 나와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축산업허가제와 등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와 축산 종사자들이 알아야할 사항과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정부의 축산시책에 적극 동참하기위해 이번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에 이어 강사들과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평소 축산업등록제와 허가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아산=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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