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허용을”

  • 등록 2015.08.07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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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농지법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말 산업 특구 지정에 이어, 말산업 육성과 승마대중화를 위한 ‘농지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이천·용인·화성 등 3개시가 말 산업 특구 제3호로 공동 지정 이후, 정부에서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중부내륙 말 산업 인프라와도 연계해 말 산업 허브 벨트 구축 계획을 그리고 있으며,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2016년까지 승마시설을 5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가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승마시설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이천시 농축산단체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농업진흥 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말 산업 특구 지정에 이어 농지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이천 농촌 지역의 6차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이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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