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이란 무엇인가

  • 등록 200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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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명/대한뉴팜 중앙연구소장

1. 제조물책임(PL)법 이란 무엇인가?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해당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자에게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이라 함)이란 "제조 판매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구매자 또는 사용자가 신체의 상해(傷害)나 재산상의 손해(損害)를 입은 경우, 그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자 등이 부담해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PL법은 주로 미국에서 발전하여온 법 개념으로,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체와 그 제조물(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용자 사이에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를 둘러싼 배상책임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09호로 공포되었으며,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PL법이 시행되고있는 외국에서 PL분쟁은 자동차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담배, TV, 전자레인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모든 제품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PL법의 시행은 모든 제조업체,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약하고 분쟁의 위험이 높은 축산식품과 축산자재(사료, 약품, 기자재 등)를 생산하는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은 기본으로 하고 어떠한 제품이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행태(行態)를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 판매, 회수, 폐기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PL법의 법률적 의의
현행법 체제에서 피해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제품에 결함이 있고, ②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③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현대의 고도 과학기술 제품에 대하여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피해자(소비자)는 ①제품에 결함이 있고 ②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며, 일반 소비자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제조업자 측에서 제품에 결함이 없으며, 그 손해는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가벼워지고, 제조업자에게는 배상책임과 제품에 대한 안전의무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3. PL법의 대상 및 책임 범위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식품,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자연계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임·축·수산물 포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다.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소비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결함』이란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설계상, 제조상 및 경고·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품의 외형·품질·구조의 설계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다른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품의 원료·부품이나 제조·가공과정 등에서 생긴 결함으로 제품이 당초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사용방법과 효능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제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품의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안전성의 결여』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품질이나 기능상의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4. PL법에서의 입증책임
피해자(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이 ①제품에 결함이 존재했다는 사실 ②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③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법원의 판례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이나 손해와 결함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5. PL법 대응 대책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품안전이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므로 PL에 잘 대응한 기업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기업은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만일 결함제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히 정확한 구제를 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들은 단순히 제조물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ce, PLD)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제품안전(Product Safety, PS)과 이것을 통한 고객만족(Consumer Satisfaction, CS)을 기업의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제 축산관련 기업은 제품을 제조할 때 판매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하여 제품의 개발, 제조, 검사, 표시 등의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로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되며, 이제까지 입증의 곤란으로 구제 받지 못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에 따라 분쟁해결 기준이 명확하게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입증할 수 없는 불량클레임(Claim)을 남발하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만 주게되므로 소비자(사용자)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제품의 안전사용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끝으로 축산업계 업종별로 PL상담센터 설치를 권해드리고 싶다. 이러한 기구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 제조물책임(PL) 분쟁조정기구 와 같이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PL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PL사고 발생 시 전문가집단으로서 제3자적 입장에서 PL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PL 관련 클레임(Claim) 제기할 수 있게 하고, PL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문제점을 재판 전 분쟁해결(중재)로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은 소송비용과 시간의 부담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5월28일「전자제품PL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PL상담센터는 PL 전문가들로서 회원사별로 전문가적인 진단을 통하여 기업의 조직과 관리시스템이 제조물책임 예방에 적합한지를 예측하고, PL예방 및 PL방어에 대비한 기업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게 하며,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하는지, 문서의 종류 및 서식,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진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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