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특례’ 존치…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을

  • 등록 2015.09.30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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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수 조합장, 농식품부 농정국장과의 간담회서 건의…조합 설립인가기준 현실화도

[축산신문 ■광주=윤양한 기자]

 

광주축산농협 안명수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사진)을 비롯한 전국가공조합장협의회(회장 정영세·부천축협 조합장)는 지난달 15일 농식품부 조재호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함께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축산경제사업의 이관 시한(2017.3.2)이 약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과 새로 개정 될 농협법에 반영할 대책들을 건의했다.
건의한 내용 첫째는 국내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중 약 40%를 차지하지만 농업과 축산이 하나의 지주회사로 합쳐질 경우 독립적 의사를 대변할 조직 구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 농협법 제132조 ‘축산경제특례’ 조항을 계속 존치·반영함과 아울러 ‘축산경제지주회사’ 별도 설립이다.
둘째는 현행 조합 설립인가 기준(조합원 수 지역 1천명, 품목 200명)은 지난 95년에 개정된 조항으로 급격히 줄어든 농가 수와 고령화 등 농촌현실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폐업한 조합원에게는 조합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로조합원 제도 법제화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세 부천축협 조합장, 최성문 대구축협 조합장,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광주=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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