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인증제, 불합리 요인 개선

  • 등록 2016.02.26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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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증제간 공통기준 확대…심사 면제 계획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동약 사용 국제기준 부합…무항생제 인증 불신 해소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의 유사·중복기준 표준화 등 인증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기, 무항생제, 동물복지, HACCP 등 인증제간 공통기준을 확대해 인증심사 시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인증기준은 총 185개로 이 중 유기축산물은 67개, 무항생제축산물은 34개, 동물복지(돼지) 72개, HACCP(돼지) 85개이다.
또 친환경인증이 동물약품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무항생제 인증명칭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키로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휴약기간의 2배 준수를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전환기간 재준수 등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친환경축산직불의 지급단가 현실화 및 유기축산 확산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자-생산자 네트워크도 강화하는 등 친환경축산물 등 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오픈마켓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축산물 생산비중(농가 기준)을 2015년 6.8%에서 금년에는 7.2%로 늘릴 계획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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