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최초 발생이라도…정부, ‘전 두수 살처분’ 예외 뒀다

농식품부, 예천 양돈장 선별적 살처분 조치
신속한 유전형 확인과 높은 항체율에 결단
양돈업계 “적극 행정 모범사례 ” 크게 환영

2026.07.08 08:26:1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