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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2967호>

  • 작성자 :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단장
  • 작성일 : 2016-01-22 11:03:58

 

헝가리 소고기 첫 수입…EU산 해금조치로

★…중국이 처음으로 헝가리에서 수입한 냉동 소고기 12톤(7만여 달러 상당)이 상해 양산항에 도착했다. 헝가리산 소고기는 설날 전에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입물량은 EU산 소고기에 한시적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한 이래 처음 중국시장에 수입된 것이다. 처음 EU 소고기 수입이 순조롭게 하기 위해 상해 세관은 이전가격을 조사하고 중국 내 기업과 EU 수입상의 관련 상황을 체크하고 통관현장에서 조속히 수입통관이 되도록 지도했다. 헝가리 수입 소고기가 항구에 도착한 직후 상해 해산세관이 검역검사부서와 연합해 공동으로 검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했다. 통관 속도를 높여 소고기가 신선한 상태에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물량은 판매상의 직판센터와 인터넷 플랫폼을 경유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상해 세관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해로 수입된 소고기와 양고기 물량은 크게 증가해 총 17만톤이 수입되었고, 수입액은 55억 위안으로 2014년에 비해 각각 1.2배와 1.3배 증가했다.

 

북경서 중국낙농 발전 국제포럼 열려

★…전 세계 유업은 공급과잉을 맞아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향후 공급과 가격은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1월 13일과 14일 중국 내외 2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포럼의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됐다. 지난해 중국 내 원유공급은 역성장하였고, 원료분유 수입이 대폭 감축된 가운데 향후 원료분유 수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중국 상온유 발전은 병목현상을 맞아 저온산품은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지 어떠할지? 영유아 조제분유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중국산 브랜드와 수입브랜드의 승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러시아의 EU식품 수입금지가 연장되고, 오히려 뉴질랜드와 화해하는 것이 중국 유제품시장에 있어 뜨거운 감자인가? 국제 유제품시장은 호전 조짐이 있는가? 다국적기업은 미래 중국 낙농업 발전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중국 미래 유업발전의 목표와 형식은 어떠한가?
2016년 중국 낙농업의 중점사업부분은 낙농업 생산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품질안전 감독과 안전 확보, 양질조사료 사양, 낙농 훈련과 과학적 사양수준 제고, 국제협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 홍보와 양호한 분위기 조성이다.

 

사료공장 6천개로 대폭 줄어

★…중국 농업부는 2015년 말 사료공장 수는 6천 개소 내외로 2012년 1만858개소, 2013년 1만113개소, 2014년 7천여개소에 이어 2015년에 또 다시 1천여개소가 줄었다고 밝혔다.
사료공장 감소원인은 생산성의 집약화로 브랜드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소형기업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육류의 수입량 증가로 소규모 개별양돈농가가 2015년에도 약 500만호가 감소했으며, 최근 직거래와 인터넷 판매 등 박리다매 형태의 판매방식 변화도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70% 이상이 브랜드 소비습관을 나타내 브랜드가 품질, 가격, 사후서비스 측면에서 더 보장된다고 느껴 브랜드가 없으면 보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 경쟁력을 잃었다. 한편 맹목적인 부동산 투자 확장도 사료기업 경영과 퇴출에 영향을 주었고, 사료관련 산업의 감독감리 강화에 따라서도 소규모나 허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료공장들이 자격을 상실했다. 2016년도 마찬가지로 산업구조 조정, 판매채널 확충, 기술수준 제고, 사후관리 개선 등이 따르지 못하는 업체는 시장경쟁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사료-첨가제 수입정책 조정

★…최근 품질검사총국은 2015년 제144호 공고를 발표하고, 수입 사료와 사료첨가제 위험 급별 검사검역관리방식에 대해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수입과 관련 기존정책과 비교해 크게 변했다. 첫째 사료용 수산품 수입이 더 쉬워졌다. 수입 시 검사검역증명서와 검역실시가 필요하고, 검역 심사비준을 다시 하지 않는다. 둘째 일부 사료의 수입문턱이 높아졌다. 날것의 애완동물 식품에 대해 기존의 검사검역 요구에 기초하여 다시 특별히 수입후의 가공장소에 검역감독이 추가됐다. 가공식물단백에 대해 반드시 수입 전에 ‘통관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신청 취득토록 하고, 수입 시 검사검역증명서와 검역을 실시토록 했다. 식물분쇄류는 수입 전에 원산지 국가의 검역증명서를 준비토록 요구했다. 셋째 동물원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식물원성분의 사료첨가제와 첨가제 프리믹스사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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