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가 완화된다. 또 특수가축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축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축산물영업 관련 일부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생산 포장육이나 도축자에서 포장한 닭 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검사 증명서의 보관이나 휴대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 축산물 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 증명서 휴대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정비됐다.
식약처는 또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한 해당 관할 구역내 지정된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도축이 가능토록 했다. 사실상 특수가축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