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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달 말까지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농식품부, GPS 장착·정상작동 여부 일제점검…적발시 벌금·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다음달 말까지 대대적인 축산차량등록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4만9천61대가 등록돼 있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년 4월)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된다.
축산차량 미등록·GPS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3개월간(2017년 1월~3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천928대(전체 등록차량 4만9천61대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집중 단속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GPS 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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