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진드기 ‘와구모'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보다 신중한 닭 와구모 구제제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사용 모니터링, 잔류검사 등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농가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계란 및 닭고기에서의 닭 진드기 구제제 사용 개선 방안'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가 등이 여전히 축사를 비우지 않은 채 와구모 구제제를 뿌리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자칫 계란 또는 닭 체내에 잔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승인 닭 와구모 구제제가 유통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와구모 구제제를 포함해 모든 동물약품은 용법·용량을 지키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휴약기간 등 그 용법·용량을 확인한 후 약제를 정확히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친환경 농장의 경우 닭 와구모 구제제 사용이 원천봉쇄돼 있는 상황이라며, 빈계사 사용·저독성 제품 등 올바른 사용방법에 포커스를 둔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와구모 피해가 크다. 지속적인 환경개선 작업과 더불어 효과적인 구제제를 통해 ‘축산훼방꾼’ 와구모를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