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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냄새저감 방법은 양돈업계 맡겨라”

이기홍 위원장, 정부 현실적 기준·저감노력 지원 집중을
돈사밀폐 등 방법까지 규제 안돼…한돈협 차원 제시할 것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당국이 양돈현장의 냄새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무창돈사 의무화 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 신축돈사의 밀폐 의무화를 기정사실화 한  환경당국은 기존 돈사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냄새발생 기준을 제시하되, 냄새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은 양돈업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 축사형태까지 규제하는 사례는 해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모든 돈사를 밀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냄새저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 자체적인 냄새저감 시설까지 갖춘 무창돈사라도 냄새발생이 많아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더구나 과도한 초기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기홍 위원장은 “굳이 무창돈사가 아니라도 냄새를 최소화, 민원이 사라진 양돈현장 사례가 많다”며 “냄새저감 대책은 양돈업계에 맡기고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 냄새저감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양돈농가들도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 한돈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농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저감대책을 마련해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홍 위원장은 이와 관련 “축산냄새 문제를 손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와 점검에 나서되 민원인과 축산현장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준을 충족치 못함에도 불구, 개선을 하지 않는 농가는 철저히 규제하되 우수한 환경을 구축한 농가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 인센티브를 법제화, 보다 적극적으로 냄새저감 노력에 나설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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