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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발생 또는 우려돼 농식품부서 요청시 “비열처리 생잔반 급여 금지시킬 것”

환경부, ‘무대책’ 언론 지적에 해명…관련 법령 개정 추진
양돈업계 “책임전가 불과”…야생멧돼지 대책 부재 지적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열처리 가공장을 거치지 않은 잔반에 대한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라는 전제를 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잔반사료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타 부처에 전가, 양돈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돼지에 대한 잔반사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ASF 국내 유입 차단대책이 없다는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농식품부와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용, 잔반의 자가급여 먹이금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처리 가공장을 거친 잔반사료만을 급여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 하겠다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ASF의 국내 발생시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통보해 놓은 만큼 굳이 환경부 대책으로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열처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잔반으로 금지 대상을 국한, 그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들은 ASF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잔반의 돼지급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만큼 양돈업계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더구나 ASF의 또다른 위험야생멧돼지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수준이다.  ASF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환경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어찌됐건 환경부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일단 잔반사료 대책의 ‘공’ 은 농식품부로 넘어가게 됐다. 
더구나 ‘가축전염병 발병우려’ 만으로도 잔반급여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기에 ‘발생시’를 전제로 대책을 추진해온 농식품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양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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