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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치된 규정…조합원 숫자에 축협 ‘명운’

1995년에 만들어진 조합 설립인가 기준
당시 95만호 양축농가, 현재 83% 줄어
조합장들 "현실 감안한 제도개선 시급”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이 양축농가 급감으로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 숫자 유지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최근 일선축협 한 관계자에 따르면 139개 축협 중에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을 갖고 있는 축협이 30%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27.3%이다. 경영상황과 상관없이 조합원 숫자만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축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축협 조합원 숫자 부족현상은 정부가 추진해온 양축농가 규모화, 정예화와 농가고령화, 도시개발 등과 맞물려 있다.
현재 농협법에 규정된 조합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숫자는 1995년 것이다. 양축농가 95만호 시절의 기준이다. 양축농가는 1995년 95만678호에서 2000년 67만5천452호, 2008년 29만6천67호, 2015년 18만2천641호, 2016년 16만410호, 2017년 16만2천349호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양축농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온 한우농가는 1995년 51만9천호에서 2017년 9만8천432호로 줄었다. 전체 양축농가는 1995년 대비 약 83%(79만호)가 감소했다.
양축농가 감소현상은 고령화와 함께 정부규제 강화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한 비용부담과 가축사육 거리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자의반타의반 양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선축협에선 이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1995년 기준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급변한 축산환경을 고려해 정부가 하루 빨리 조합원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으로의 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축협 설립인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동사육장에 참여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축협 공동사육장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조합원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동사육장에 참여했던 수도권의 한 농가는 “평생 열정을 갖고 축협을 전이용해 왔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삶의 터전인 목장이 수용되고, 나이도 들어 양축을 포기해야만 했다. 다행히 공동사육장이 만들어져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조합원이란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해 허탈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위탁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정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선축협에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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