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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관리자격 수의사 확대 방안 ‘수년째 제자리'

동물용 위생용품 인정범위 확대 추진 따라…업계 시급과제 지목
약사 반발에 한발짝도 못 나아가…정부 부처간 협의도 지지부진
약사법 개정 필수지만 ‘가시밭길'…“전향적 규제완화를” 여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은 넓어지지만,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일환으로 동물용 샴푸 등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 수의사, 약사, 화학분야 전공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일정기간 경력을 쌓을 경우 이공계가 아니거나 고졸 학력이라도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렇게 폭넓게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련법 즉 동물약품 취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물약품 산업에서 규제를 꼽으라면 늘 첫번째로 거론되는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 범위 확대는 좀처럼 실타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약사법에서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등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약사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다. 쓸데 없는 돈이 들어간다”며 그 자격 범위를 수의사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특히 수의사의 경우 이미 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판매 등 동물약품 산업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만큼, 수의사 등으로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이 확대된다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범법자 조장(약사면허 불법대여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등 정부도 이를 인식, 그 자격 범위를 수의학·화학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로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약사 반발 등에 부딪혀 아직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관련부처 사이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 확대 논의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내용은 약사법에서 다뤄야 한다. 식약처 등과 협의했다고 해도,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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