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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제도개선 ‘출구’ 여전히 깜깜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운영기간 40여일 앞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전국단위쿼터 관리·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주요 개선과제 놓고 낙농가·유업계 이견 지속


낙농제도개선을 둘러싼 생산자와 유업계간의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내유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낙농기반 유지를 위해 집유·수급·가격체계 전반의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생산자·유업계·낙농진흥회 등 8인으로 구성된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 체계 개선’,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중요 과제로 놓고, 현재까지 소위원회 5차, 실무위원회 11차에 걸쳐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낙농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운영기간이 앞으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단체 간의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현재까지도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측인 낙농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현 쿼터의 8%정도를 하향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낙농가들이 보유한 쿼터 내에서 가공유용 원유가격을 생산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생산권 박탈”이라는 입장이며, 유업계가 내놓은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생산비 변화율을 ±4%에서 ±10%로, 최대 결정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낙농가는 원유생산 지속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측인 유업계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 시 가공유용 원유가격 차액(정상원유-국제가격)을  낙농가·유업계·정부가 1/3씩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자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가 단일 원유공급 창구가 될 경우 유업계의 교섭력 저하가 우려되며, 공정한 원유배분이 유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낙농생산자와 유업계측은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논의를 거쳐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이미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몇 차례의 시도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사례를 겪으며 낙농가들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다. 이번 역시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유야무야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며 “오랜기간 동안 끌어온 낙농제도 개선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계 양측 모두 국내 낙농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양보와 소통의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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