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중국 국가시장 감독총국은 최근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성분배합 등록 관리 방법’을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에 올려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는 영유아 분유의 라벨링을 규정하고, 설명서에 ‘수입 원유’, ‘외국 목장에서 온’, ‘생태 목장’, ‘수입 원료’, ‘자연 그대로의 원유’와 같은 모호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라벨과 설명서에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의 언급 ▲지능 발달, 저항력 또는 면역력 증가, 대장 보호 등 기능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첨가하지 않음’, ‘함유하지 않음’, ‘무첨가’등의 문구를 통해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당연히 제품에 포함되거나 사용되지 말아야 할 물질을 사용 또는 함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 ▲허위, 과장, 과학적 원칙에 위반되거나 절대화시킨 내용 ▲제품 배합 등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 ▲유아와 여성의 이미지, ‘사람의 젖처럼’,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향후 중국 국가시장 감독총국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 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중국산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조제분유의 라벨과 설명서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한국산 조제분유 대중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