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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꽉 막힌 축산 활로…국회서 터 줘야”

여야 진통 끝 국회 정상화…계류법안 심사 ‘촉각’
가전법·가축분뇨법·농협법·양봉산업육성법 등
축산명운 걸린 법안 수두룩…국회 통과 학수고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계류되었던 축산관련 법안의 안건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장기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상임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지난 9일 해양수산법안 심사소위와 10일 상임위 법안소위, 1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전격 재개됐다.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680개. 이 중 축산관련 법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해당 법안들이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축산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상에 걸린 만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눈에 띈다.
해당 법안들은 소각·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는 방안, 가축 살처분 참여자들에 대한 심리 검사 의무화 방안, 가축질병 역학조사관 양성, 돼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법 개정 법률안에는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구체화 하는 방안,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방안,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 구축, 수익이익금 분할납부 방안, 한우암소 사육두수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중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자에 한해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공급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큰 관심사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 시 농가호수 기준을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해 기준을 정하는 방안, 회장 선출방식과 연임제한 문제,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등의 문제도 굵직한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국회에서 ‘농협소위’를 구성, 수차례 의견을 조율했지만 회장 선출과 관련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양봉농가들은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농가들은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고 공개된 사료의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법안의 통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 경기 안성) 역시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재개에 나섰다.
환노위에서는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운영되어오던 축사에 한해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을 갖춘 경우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회 농해수위와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축산관련 법안들이 축산인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법안들이 최종 통과되어 축산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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