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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논란

개정된 악취관리법 6월 발효…지정 대상 보다 구체화
일부 전문가 “몇개 농장 묶어 냄새측정 기존방식 안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내 44개(악취관리지역외 신고시설 12개소 별도)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정 대상 농장 선정이나 냄새측정 방법이 개정된 악취관리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그 배경이다.
지난해 6월12일 개정, 올해 6월13일부터 발효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는 지역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개정된 악취방지법에 대한 당시 본지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인접 2개 농장 모두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야 한다’ 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지 3229호(2018년 10월26일자 4면 참조)
이에 따라 양돈업계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일정거리의 농장 몇 개를 묶어 한 개 사업장으로 간주, 냄새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왔던 일선 지자체들의 기존 냄새측정 방식이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이럴 경우 인근 농장의 냄새가 허용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농장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고 규제되는 모순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과정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몇농가씩 묶어 냄새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악취관리법 탄생 자체가 일반 산업공단을 겨냥해 이뤄졌다, 축산현장에는 적용키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보니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더구나 세부지침까지 미흡,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무리하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지자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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