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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폐율 고민하던 양축농가 `숨통’ 트여

적법화 추진 시 배출시설 허가여부 관계없이 건축면적서 제외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정의 명확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추진되는 축사라면 기존에 허가가 이뤄진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예외없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을 맞추지 못해 고민하던 양축농가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여부와 관련한 축산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배출시설(축사)과 관련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면 당초 허가여부 및 신규설치 시설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 가축분뇨법상 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 명시된 처리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실제로 도시화 등으로 입지한 지역의 건폐율이 축소된 축사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채 증축 등이 이뤄진 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위한 건폐율 기준 충족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대상 축사라고 해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건폐율에서 제외,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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