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6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초분원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제도 제·개정 내용 등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임상·비임상 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시 제·개정 내용이 소개됐다.
또한 동물용의료기기 GMP 적용 방향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산업체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 우려를 제기했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현장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