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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앙선관위 ‘위탁선거법’ 주요 개정방향은 1.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확대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에 이견 없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알권리 보장…자유로운 선거운동 확대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허용 신설안=위탁단체나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 또는 조합원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주체에는 언론기관과 일반단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책토론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최자는 모든 후보자에게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참석을 승낙하거나 참석한 후보자가 1명이 될 경우에는 대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개최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도록 개최자가 후보자 참석동의서를 첨부해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 밖에 토론회의 공정한 운영방법 및 진행 기준 등 세부적인 공정성 보장 장치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조합의 공개행사 이용 정책발표 허용 신설안=현직 조합장의 경우 매년 1~2월경 조합의 공개행사 및 결산보고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현실을 고려해 현직 조합장이 아닌 예비후보자·후보자도 조합의 공개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 장소를 방문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 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단체로 하여금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주간 단위로 공개행사와 정책발표 허용시간을 해당 조합의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사전 고지된 행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정책발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의무 신설안=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선거공보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기록 게재를 의무화하고, 선거공보 미제출 시 전과기록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며, 전과기록을 미기재한 선거공보는 접수하지 않도록 한다. 또 전과기록서류 미제출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안이다.


▲선거벽보 첩부장소 확대 개정안=현행법은 선거벽보를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방문이 거의 없는 사업소나 조합원보다 일반인의 방문빈도가 높은 금융창구에 선거벽보가 첩부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으며 선거인의 왕래가 잦은 작목반 사무실 등에는 첩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로 다양한 위탁단체별 선거환경을 고려해 선관위가 위탁단체와 협의를 통해 선거벽보 첩부장소를 추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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