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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야생멧돼지 전파차단 효과 있겠나”

수의전문가들, 환경부 긴급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
그나마 접경지 국한…타 지역 선제대응책도 전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연천과 철원 민통선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히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생색내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여론무마용 대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철원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설정,  5k㎡를 감염지역, 30k㎡를 위험지역, 300k㎡를 집중 사냥지역으로 구분해  야생멧돼지의이동과 개체수 저감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 또 ASF발생 5개지역과 인접시군은 ‘발생완충지역’ 으로 포획틀과 트랩을 확대 설치하고 인천, 서울, 북한강, 고성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 으로 설정, 집중 포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방역대 지역에 국한돼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만약의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한 최선의 선제 대책인데다 이미 방역대를 벗어난 야생멧돼지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 방역대외 지역 역시 야생멧돼지나 폐사체에 대한 예찰과 개체수 조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ASF 발생 이전 개체수 조절 요구를 묵살해온 환경부 역시 지금은 발생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체수 조절 대책이 오히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동통제 수준으로 대책을 제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방역대책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포획틀의 실효성과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많은 국내 야생멧돼지 경로에 적절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폭 2km구간을 ‘차단지역’으로 설정, 야생멧돼지 전면제거에 나서기로 한 방침도 논란을 사고 있다.
그동안 야생멧돼지의 영역을 6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온 환경부의 분석을 감안할 때 차단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이와관련 “환경부는 지금도 야생멧돼지에 의한 사육돼지 전파를 인정치 않고 있다. 여론과 상부의 압력에 밀려 억지로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 수준의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라면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방지에 실기, 또다시 ‘뒷북대책’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돼지열병(CSF) 박멸대책 과정에서 얻어진 야생멧돼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의 대책의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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