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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용의료기기에도 GMP 도입 추진

검역본부, 연구용역 결과 토대 고시(안) 마련 계획
품질관리 선진화·수출 활성화 유도…신뢰제고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용의료기기에도 GMP(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 GMP 도입 타당성 등을 살펴보려고 지난해 ‘동물용의료기기 품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GMP 적용에 관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그 결과가 올해 나온다.
검역본부는 이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동물용의료기기 GMP에 대한 고시(안)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GMP 도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관리 선진화에 있다.
최근 구제역, AI, PED 등 동물질병 진단에 사용되는 체외진단시약 제조·수입이 증가하는 등 보다 정확한 동물용의료기기 개발·허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정책 정비다.
특히 국제기준과 조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제조업체 수출비중은 지난 2011년 17%에서 2016년에는 43%로 불어났다.)
검역본부는 인체용의료기기, 동물용의약품과 달리 동물용의료기기에는 아직 GMP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허가는 물론, 인·허가, 안전성·유효성 관리 등에서 낮은 품질관리체계로 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GMP 미적용은 결국 국내 소비자 신뢰성 저하와 수출 시장 개척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GMP 도입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지속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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