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원유검사 표준화 운영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비운용, 원유검사 전 과정에 대한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표준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원유검사공영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경험한 사례와 최신 국내·외 자료에 기초해 원유검사 표준화 검사법, 유성분 분석기, 체세포수·세균수 검사장비의 정기점검 및 관리요령 등을 표준화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 원유검사기관(13개소)과 젖소검정기관(27개소), 유가공장·집유업체(81개소)를 비롯해 장비공급·서비스 업체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