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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착유세정수처리 여전히 ‘막막’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적법화 연계로 ‘발등의 불’
표준모델 부재로 시설 도입 난항…경제적 부담도
업계 “추가적 유예기간 부여…지원예산 확대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착유세정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낙농가의 고충이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2012년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의 발표로 정화처리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단계적으로 크게 강화돼 왔다.
특히, 농가수준에서 처리하기 쉽지 않은 질소의 경우 올해부터 특정지역에서는 120mg/L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연계해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하지만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의 부재와 비용 부담으로 낙농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착유세정수 처리를 위한 개발이 최근에서야 이뤄지고 있는데다 착유세정수 처리업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니 농가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이 2017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에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평가도 포함시켰지만 평가에 참여한 업체는 2017년 1곳뿐으로 농가들이 활용하기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낙농가들의 피해를 막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착유세정수 처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업체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원사업 시 축산환경관리원이나 환경부와 같은 기관의 인증을 받은 업체의 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면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착유세정수 처리시설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의 전국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과거부터 낙농업계에서는 착유세정수 처리와 관련해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여건조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어 단속이 시작될 경우 상당수의 농가들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낙농업계 관계자는 “대책마련도 없이 규제부터 가하는 정책은 농가들에게 젖소를 키우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차원의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기술 개발과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제시와 함께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완비를 위한 추가 유예기간 부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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