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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조합 채용 비리 1천40건 적발

정부, 23건 혐의 수사 의뢰…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약 4개월간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 약 1천4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채용비리혐의가 23건, 중요절차 위반이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이 861건이었다.
채용비리혐의 23건을 살펴보면 축협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된 조합들은 조합 임직원 혹은 지자체 직원 자녀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고를 하지 않거나 접수 일을 제한한 사례, 이후 거쳐야 할 채용절차 등을 무시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 미 준수 및 생략)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지난 7일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채용비리 근절방안은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 및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부당채용 방지 등을 위해 채용 계획수립 시에 지역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표준안을 마련·시행하고 조합의 채용계획도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고 시 채용 전문·고용노동부·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한편, 직군별 공고 기간을 명확하게 해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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