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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ASF 살처분·수매농가 긴급 안정자금 지원

530억원 투입해 농가당 최대 5억원…20일까지 접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농가)이며, ASF 발생 농가 및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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