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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잇따르는 ‘악취시설’ 지정…양돈현장 ‘촉각’

횡성군 농장 1개소 지정 고시…6개월내 방지계획 제출케
전문가들 “세심한 냄새관리…측정시 절차 준수 확인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보다 세심한 냄새관리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횡성군은 지난 1일 고시를 통해 악취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함에 따라 해당 농장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횡성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전문가들은 일선 지자체들의 권역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냄새 및 민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되 냄새측정시 일정 절차나 정당한 방법에 의해 진행되는 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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