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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권역별 이동제한 조건부 해제

경기- 강원 북부 제외…이동·출하시 검사 거쳐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에 내려졌던 정부의 이동제한이 조건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들도 자체 적으로 실시해왔던 이동제한 조치 를 잇따라 해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 터 경기남부, 강원남부 중점관리 지 역에서는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 우에 한해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
을 허용했다. 충청 이남지역 돼지농 가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 우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 지역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ASF가 발생된 경기 강원북부지역 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부 조치를 계기로 충북도 와 경북도 역시 이미 이동제한 해제 가 이뤄진 충남도, 전남도와 마찬가 지로 경기북부·강원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돼지 반출입 금 지 조치를 풀었다. 경남도는 지난 14 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곧 해제 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북도 는 21일부터 제한적으로 해제한다 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제외한 지역 돼지의 도 축을 위한 반입반출은 허용하되 자 돈의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한 신청과 도 차원의 승인 과정을 거쳐 한시적 허용을 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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