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허용했다. 충청 이남지역 돼지농 가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 우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 지역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ASF가 발생된 경기 강원북부지역 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부 조치를 계기로 충북도 와 경북도 역시 이미 이동제한 해제 가 이뤄진 충남도, 전남도와 마찬가 지로 경기북부·강원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돼지 반출입 금 지 조치를 풀었다. 경남도는 지난 14 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곧 해제 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북도 는 21일부터 제한적으로 해제한다 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제외한 지역 돼지의 도 축을 위한 반입반출은 허용하되 자 돈의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한 신청과 도 차원의 승인 과정을 거쳐 한시적 허용을 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