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겅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 조건으로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 금지’를 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해왔 으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가축 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수입유박 중심으로 지원되거나 가 축분뇨의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부 작용이 생겨나면서 개정의 필요성 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품질 등
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 하는 업체에 국고와 지방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kg당 600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 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유기질비 료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축분퇴액비 의 자원화를 통한 소비를 확대하 고 경축순환농업이 실현될 수 있어 야 한다”며 “가축분퇴액비 공급업 체의 지역별 차등금지 조항 폐지로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 진하고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