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이 골자다.
특히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야생조류·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 야생멧돼지 양성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