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양돈·수의업계 무차별 살처분 법제화 강한 우려감

야생멧돼지 발생시 사육돼지 예방 살처분케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가전법 개정안 ‘논란’
“사육돼지 발생과 다른 시각서 접근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금처럼 야생멧돼지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가능토록 하는 법률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 양돈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ASF특별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른 농가피해 지원과 함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 사육돼지에 대해서도 살처분 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위해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가 ASF 등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 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ASF SOP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발생시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가능하지만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을 때만 우려지역 가축의 살처분을 명령할수 있기 때문이다. 
양돈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방역기조라면 전국의 어느곳이든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육돼지까지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육돼지에서는 ASF발생이 없었지만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이  ‘고립화’를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철원지역 역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살처분 명령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었다면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과 마찬가지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수의전문가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육돼지 발생과 같은 시각으로 야생멧돼지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야생멧돼지 발생시 사육돼지에 대한 방역대 설정은 철저히 농가별 위험도평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이번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