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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방역 ‘고삐 당긴다’

강화서 NSP 추가 검출 따라…김포까지 긴급백신 접종
차량 유입 주요 길목별 통제초소·소독시설 확대 설치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감염항체(NSP) 가 추가로 검출된 것과 관련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다.
NSP(non-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동물의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하나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후 약 10~12일경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된다.
NSP 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고 농장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NSP 항체만 검출되고 임상증상이 없거나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전파의 위험이 없고 구제역 발생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강화군의 NSP 항체 검출은 총 8호 농장 13두로 전해지고 있다.
이 중 5호 농장은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되어 과태료 대상이다.
이번 방역심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없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가축의 면역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평가하며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 5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물론, 인접한 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염소 전두수(3만9천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긴급 백신을 실시키로 했다.
강화군 NSP 항체 검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강화군에서 사료 또는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관리한다.
강화군과 김포시 사이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는 2개 대교(강화대교, 초지대교)에는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경기도에서는 강화군으로부터 차량 등이 유입되는 주요 길목에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책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는 상황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는 소독, 구제역 백신접종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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