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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공익형직불제’ 공감대가 관건

제도 첫 시행 앞두고 ‘축산 포함’ 방안 모색 과제
사료작물 재배 경우 제외 혜택 사실상 어려울 듯
업계, FTA피해직불금 등 불용 사례 집중 부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익직불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축산분야도 직불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제정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관련예산도 2조4천억원이 편성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축산분야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밭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축산분야에서 공익직불제의 대상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축산분야가 포함될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공익직불제와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 편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축산분야도 직불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직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업계는 축산업에 적용된 다양한 직불제들의 실제 발동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포함되며, 축산도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2013년 처음 발동됐을 때 한우, 송아지 2개 품목이 대상품목이 됐으며 254억 원이 지원된 바 있지만, 2016년 이후는 아예 지원실적이 없다.
지급기준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 이후에는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탓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총 수입량보다 증가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된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축산업계도 소규모 농가에 한해 직불제를 통해 소득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FTA 체결로 매년 자급률이 하락하고 농가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지만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만큼 축산업도 공익직불제를 통해 소득보전을 받아 산업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라고 밝힌 바 있다.
축산농가들도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육우 농가 5만8천호가 사육두수 20마리 미만이며, 젖소는 1천500호가 20마리 미만, 돼지는 2천800호가 1천마리 미만, 닭은 200호가 1만마리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을 만나 공익직불제에 축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당장 직불제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공익직불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축산업계 내부에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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