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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수급 지원방안 마련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지원·농협 인력중개 확대 등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농번기라 할 수 있는 5~6월이 다가오면 농작업이 집중되며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 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1개 시군에서 259만7천명이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필리핀 도입 인력이 상반기 도입계획 인력의 76%를 차지하는 가운데 베트남 항공운항 중단과 필리핀 루손섬 출국 통제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키로 했다.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또한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천925명(제조업 3천275, 농축산업 650)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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