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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강원남부 돼지 반출입 허용

20일부터 정밀검사 전제…북부권역은 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타 지역 생돈 반입 시엔 임상검사만으로 가능


이동제한에 묶여있던 강원남부지역 돼지 반출입이 이달 20일부터 허용됐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정밀검사가 전제조건인데 경기남부의 ASF 중점관리지역내 양돈장의 타지역 돼지 이동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남부 지역 양돈장에서 돼지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혈액)와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만 타 지역(북부권역 제외)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모돈의 경우 경기남부(광주, 남양주) 및 충북(충주, 제천)의 모돈 도축장으로만 출하가 허용됐다.

경기남부 및 충북 이남 소재 농장에서 강원남부 소재 농장으로 돼지(후보돈, 자돈) 공급도 가능해 졌다. 다만 강원남부 농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 이동은 경기남부, 충북도에 한해 허용됐다. 충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강원남부권역으로 돼지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비육돈 출하시에도 경기남부(전체), 충북(충주, 제천) 등 타 지역 도축장 이용이 가능하다.

정밀검사는 일관농장의 경우 이동대상 모돈 5두 이상과 비육돈 5두 이상(모돈만 있는 농장은 이동대상 모돈 10두 이상 검사)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비육전문농장은 이동대상 비육돈 포함 10두 이상 정밀검사를 마쳐야 한다

타 지역(북부권역 제외)에서 강원남부권역으로 돼지 이동시엔 임상검사만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강원남부지역에서 돼지 이동은 1일 1차량 주 1회로 제한하는 한편 해당 차량은 타 농장 방문을 금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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