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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돈장 밀양 송전탑 피해배상 요구

농가, 당시 한전과 상호 손실보상 합의서 작성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감정평가 배상액 커지자 오리발…즉시 지급을


한 양돈장이 한국전력공사 밀양 송전탑 설치와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동환씨는 경남 밀양 상동면 고정리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다. 7년전 이른바 ‘밀양 송전탑 사태’를 일으킨 공사다.

유동환씨 양돈장은 공사 제5공구 118호 철탑으로부터 630미터, 119호 철탑으로부터 350미터, 하부삭도장으로부터는 130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유동환씨 법률 대리인인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유동환씨와 한전은 당시 ‘가축피해보상 감정 의뢰·협의서’를 작성하고, A대학 동물생명산업센터(소장 B교수)에 이 공사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양돈장 손해배상 감정을 의뢰했다.

B교수는 약 8억원 손해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한전은 그 협의서 취지는 감정에서 산정된 피해액 전부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교수 감정서는 합리적 근거없이 손해액을 추정해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됐을 뿐 아니라 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유동환씨는 협의서에 따라 손해배상 감정금액을 한전측에 소송을 통해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하고 말았다. (대법원 확정).

이에 대해 유동환씨는 이번 분쟁과정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손해액 등 감정이 진행됐고, 모든 감정인은 한전 공사 때문에 양돈장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의 경우 한전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B교수 감정서에 하자가 있어 그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동환씨는 협의서 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정’에 즉각 응할 것을 한전에 촉구했다.

또한 상호협의를 통해 객관적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을 진행하고, 그 금액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형찬 변호사는 “한전에서는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협의서를 작성해놓고, 감정가가 높게 나오자 협의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전이 추구하고 있는 공기업 사회적 책무,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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