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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축산분과 TF 의결 사항 <1>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공익가치 증진…환경 조화 이루는 축산으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1기 활동이 마무리됐다. 축산분과 TF 역시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농특위 축산분과 TF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등을 의결하며 축산분야 농정의 흐름을 예고했다. 농특위가 의결한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축산분과 TF 의결사항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농업부산물, 농업생산 과정서 다시 활용
환경이 허용하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바이오에너지 시설 확충…지역에 수익 환원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탄소‧온실가스 저감 등과 뜻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농특위는 “국가주도 생산주의 농정으로 농축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경쟁과 효율 중심의 경제논리로 산업 육성에 치중해 생산 환경이 악화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학비료 중심의 고투입 농법과 경축순환농업의 미정착으로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부담 가중 등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농특위가 의결한 내용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토양양분관리제의 도입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등이다.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은 농업부산물을 농업생산 내부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농업 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내 농축산업간 연계를 높여 지역 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균형적 양분관리의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단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토양양분관리제는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화학비료 감축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이 허용하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토양양분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으로 토양양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시설 확충으로 친환경에너지 확대 및 양분과다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농특위 측은 “농축산업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응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지역의 농업과 축산, 그리고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되는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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