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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축산물유통법 조건부 수용 가능”

돼지가격 보고제 요건 중 ‘도매시장 대표성 불인정’ 조항 삭제
도매시장 활성화 법률적 근거마련도 전제…정부는 긍정 반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을 놓고 정부와 정면 대립해 왔던 양돈업계가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해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답보 상태를 보여왔던 정부의 축산물유통법 제정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7일 2025년 제5차 이사회를 갖고 돼지거래가격 의무보고제와 함께 그 법률적 뒷받침이 될 축산물유통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 발의 축산물유통법안 속 독소조항을 삭제(또는 변경)하되,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축산물유통법안을 수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향후 대응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한돈협회가 지적한 독소 조항은 돼지거래가격 의무보고제의 고시 요건 가운데 ‘도매시장 경매물량이 시장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한돈협회는 전임 집행부 시절 이사회를 통해 축산물유통법안 가운데 돼지거래가격 의무보고제의 전면 삭제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사실상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정부와 극적인 합의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를 대표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최영길 수석 부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은 돼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멸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돈협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하위법령 마련시 실질적인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 양돈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회장은 이와관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축산물유통법을 반대해 왔지만 현재 국회 구도를 감안할 때 정부와 여당이 축산물유통법안 그대로 강행할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다행이 대통령실이 정부와 협의 과정에 참여하며 양돈업계의 입장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정답’ 이 아닌, ‘최선’ 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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