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유통단계 축소·수입육 대응 위한 직거래 판매장 지원 추진
폭염·추락사고 예방… 소규모 축사 안전설비 지원도 제안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최근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지원사업 및 소규모농가 안전설비 지원 관련, 2027년도 예산반영을 전제로한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쉽게 말해 “세금 사용 방향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국민이 직접 정책·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일부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며,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우협회는 한우농가에 시급하다고 판단한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물가 경감을 위한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지원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최근 신청했다.
먼저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유통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농가 수취가격은 낮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안했다. 여기에 2026년 한·미, 2028년 영연방 FTA 관세 철폐로 수입육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산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가격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기존 보조금 방식이 아닌 융자 중심의 이차보전 방식을 제안했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설정하고, 한우 농가와 연계한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협회는 해당 사업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체감 물가 완화는 물론, 농가와 소비자 간 상생 구조 형성, 나아가 수입육 증가에 대응한 국산 축산물 소비 기반 유지와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방식으로 약 41억 원, 총 융자액은 약 4천800억 원 수준이다.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지원’ 사업 역시 현장의 요구가 큰 과제다. 우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한우산업 채산성 악화로 소규모 농가의 시설 투자 여력은 부족한 상황. 또한 현행 지원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농가 등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운영돼 소규모 농가 지원은 제한적이다.
이에 협회는 폭염·폭설·추락 등 재해와 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폭염 대비 환기·냉방 장비, 폭설 대비 축사 구조 보강,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채광창 덮개 및 환기팬 설치 등이다.
지원 방식은 농가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90%, 자부담 10%로 설계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5년간 385억 원 규모로 약 2천농가 지원을 목표로 하며, 이 중 2027년에는 77억 원을 투입해 약 400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민참여예산은 ‘공감’ 수가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안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농가 중심으로 참여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나, 산업 특성상 고령화로 인해 온라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 현실이다. 축산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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